2025.05.02 발의 ·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
특정 중대 범죄에 대한 사면 제한
내란, 외환, 반란 등 국가와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원칙적으로 특별사면이나 감형, 복권이 불가능하도록 제한해요. 다만, 사면심사위원회의 위원 전원이 찬성하고 국회의 동의까지 얻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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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특별사면 등의 제한)
변경 전
복권의 제한
변경 후
내란, 외환 등 국가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사면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국회 동의와 위원 전원의 찬성을 거치도록 규정을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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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사면이나 감형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인 경우에도 개정된 규정이 적용돼요. 또한 기존에 임명된 사면심사위원의 임기는 이 법 시행일에 만료된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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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사면
대통령이 죄를 지어 형벌을 받은 사람을 특별히 용서하여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 판결의 효력을 없애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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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4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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