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2 발의 ·
학교 교육 목적의 저작물 이용 시 보상금을 관리하는 단체의 운영을 투명하게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보상금 수령 단체의 지정 기간 설정
현재는 정해진 기한 없이 운영되던 '보상금 수령 단체'의 지정 기간을 최대 5년으로 제한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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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문화체육관법장관이 지정하는 단체를 통해 행사되어야 하며, 장관은 해당 단체의 동의를 받아 지정해요.
변경 후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며, 업무 및 조직 운영에 관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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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기존에 지정된 단체는 2025년 12월 31일을 해당 단체의 지정 기간 만료일로 본다는 경과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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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저작재산권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경제적 권리예요. 복제, 배포, 공연 등 저작물을 이용해 수익을 얻거나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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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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