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2 발의 ·
대통령이 재직 중일 때, 내란이나 외환의 죄가 아니라면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대통령의 직무 수행 안정성 확보
발의 의원들은 대통령이 재직 중일 때 국가 운영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헌법상 책무와 공판절차가 충돌하는 상황을 방지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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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6조(공판절차의 정지)
변경 전
현재는 피고인이 사물의 변별이나 의사 결정을 할 능력이 없거나 질병으로 출정할 수 없는 경우에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대통령이 재직 중인 경우에는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이 종료될 때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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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판절차
검사와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판사 앞에서 재판을 받는 과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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