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공익적 목적을 위해 특정 대상에게 정부관리양곡을 무상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정부관리양곡의 무상 및 할인 제공 근거 마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재난 피해자 등에게 정부가 관리하는 쌀(정부관리양곡)을 무상이나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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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기관ㆍ단체에 정부관리양곡을 무상 또는 할인하여 제공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 4. 학교ㆍ군부대ㆍ교도소 등 공공급식을 시행하는 기관ㆍ단체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기관ㆍ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정부관리양곡 제공 대상의 구체적인 기준ㆍ요건 및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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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확한 쌀을 매입하여 비축하고 관리하는 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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