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2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임산부의 유산과 사산에 대한 대처 및 예방을 돕고, 난임 여성의 심리적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법안이에요.
유산·사산 대응 체계 강화
모자보건기구의 업무 범위에 임산부의 유산과 사산(태아가 사망한 상태로 나오는 것)에 대한 대처와 예방을 포함하도록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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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1항제7호
변경 전
기존에는 모자보건기구의 업무에 유산·사산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모자보건기구의 업무에 '임산부의 유산·사산 대처와 예방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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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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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산
임신 기간 중 태아가 모체 밖으로 나오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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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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