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2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농산물의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불량 출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농산물 품질 표시 및 검사 의무화
도매시장에 내놓는 농수산물이 정해진 표준규격과 권장품질표시에 맞는지 확인하는 '등급표준화 검사'를 전국 도매시장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
변경 전
도매시장법인 등이 농수산물 수탁을 거부하거나 차별대우를 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중 하나로 '등급표준화 검사 결과 기준 미달'의 경우를 포함해요.
변경 후
제38조(수탁의 거부금지 등) (…현행과 같음…) 3의2. 제38조의3에 따른 등급표준화 검사 결과 그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탁
맡겨진 일을 처리하거나 물건을 맡아 관리하는 것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