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2 발의 ·
행정조사를 받는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권리 안내 의무화
행정기관이 조사 대상자에게 출석요구서나 자료제출요구서를 보낼 때, 조사를 연기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등 조사대상자가 가질 수 있는 권리들을 상세히 적어서 함께 알려주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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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적용 범위)
변경 전
행정조사의 기본원칙, 근거, 정보통신수단 활용에 관한 사항이 적용됨
변경 후
기존 내용에 더해 조세·금융·공정거래 분야 등에서도 조사원 교체신청 및 조사권 행사의 제한 규정이 적용되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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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출석요구서 관련 규정은 시행 이후 발송분부터, 현장조사 입회 관련 규정은 시행 이후 실시하는 조사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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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회
어떤 자리에 함께 참석하여 지켜보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조사 대상자가 혼자 조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나 전문가와 함께 조사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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