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2 발의 ·
대통령이 당선되어 재직 중인 경우, 진행 중인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헌법상 불소추특권의 실질적 구현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령 체계에서 대통령이 된 피고인에 대한 재판을 중지할 명확한 근거가 없어 헌법상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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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피고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을 때 공판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종료시까지 결정으로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부칙에 따라 이 법이 시행되는 시점에 이미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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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불소추특권
대통령 등 국가의 중요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재직 기간 동안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재판을 받지 않도록 하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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