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1 발의 ·
수입되는 재생원료를 사용한 기구와 용기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기준과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재생원료 사용 제품의 수입 인정 제도 신설
수입되는 재생원료를 사용하여 만든 기구나 용기(그릇, 포장재 등)가 식품위생법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인정을 받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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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3(재생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관한 인정)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재생원료를 사용해 만든 기구와 용기를 수입할 때 식품위생법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받고, 필요시 서류 제출과 안전성 확인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인정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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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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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생원료
이미 사용한 기구나 용기를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처리한 원료 물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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