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1 발의 ·
지방대학이라는 명칭을 '지역대학'으로 바꾸어 수평적이고 가치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명칭의 변화
법안은 기존의 '지방대학'이라는 용어를 '지역대학'으로 바꾸려고 해요. 발의 의원들은 '지방'이라는 표현이 중앙에 종속된 느낌을 줄 수 있어, 더 수평적이고 가치중립적인 '지역'이라는 단어로 대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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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변경 후
지역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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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의 기본 목적과 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정립하는 내용이에요.
정책 수립을 위한 계획과 이를 심의하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내용이에요.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과 교원의 참여, 입학 기회 확대에 관한 내용이에요.
지역사회와의 협력 체계 구축과 대학의 역할 강화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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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서울, 인천, 경기도를 포함하는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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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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