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1 발의 ·
국회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에 설치된 국회 분원(세종의사당)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이에요.
국회의 기능 보전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분원 체제에서는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활동이 서울과 세종으로 나뉘어 입법 활동과 행정부 감시라는 국회 본연의 역할이 약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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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회가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인 '세종의사당'을 두고, 그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이 삭제됩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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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와 떨어져서 설치된 기관을 말해요. 여기서는 국회의 기능을 분담하기 위해 세종시에 마련한 시설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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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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