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돌봄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법을 만드는 내용이에요.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 강화
돌봄노동자의 고용을 안정시키고 직업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다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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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3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돌봄노동자의 고용안정, 지위 향상 및 권리보장 등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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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에 따른 제도 마련
이 법안은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이므로, 현재는 명확한 근거가 부족한 돌봄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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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근로조건
노동자가 일할 때 지켜져야 하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전반적인 노동 환경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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