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1 발의 ·
전체이용가 게임의 회원가입 시 본인인증과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를 완화하고,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전담 책임자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전체이용가 게임의 가입 절차 간소화
현재는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게임이라도 회원가입 시 본인인증이나 부모님(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해요. 발의 의원들은 이 규정이 영화나 OTT 서비스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청소년의 게임 문화 향유권을 방해한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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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3 제1항 제1호
변경 전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
변경 후
게임물(제21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게임물을 말한다) 이용을 위한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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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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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정대리인
미성년자와 같은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을 대신하여 법률상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을 말해요. 보통 부모님이나 후견인이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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