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1 발의 ·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무장애 통합놀이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무장애 통합놀이시설 설치 시책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 모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통합놀이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이 접근, 이용, 이동하는 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 모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통합놀이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장애(Barrier-free)
장애인이나 노인 등 이동이 불편한 사람들도 물리적·심리적 장벽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