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1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회용품 사용 금지 안내를 성실히 한 사업자가 과태료를 부과받는 억울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사업자의 고지 의무 신설
식품접객업이나 대규모점포 등 관련 업종의 사업자가 실내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방송, 키오스크 자막, 구두 안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고객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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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사업자가 실내 1회용품 사용 금지에 대해 방송, 무인관제 키오스크 자막 또는 구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내 방법으로 고객에게 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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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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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행정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금전적인 처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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