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1 발의 ·
인공지능 기술로 만든 가짜 영상(딥페이크)에 대한 표시 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하여 영리 목적으로 유통하는 경우를 불법 정보로 규정하는 법안이에요.
딥페이크 콘텐츠의 표시 의무 신설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딥페이크영상등)을 제공할 때, 이용자가 이를 인공지능 생성물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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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2조의4(딥페이크영상등의 표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인공지능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이하 "딥페이크영상등"이라 한다)을 제공하려는 자는 해당 콘텐츠가 인공지능기술을 이용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콘텐츠가 예술적ㆍ창의적 표현물에 해당하거나 그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전시 또는 향유 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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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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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딥페이크영상등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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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31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5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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