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령자의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혜택을 더 오래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고용보험 가입 제한 연령 상향
현재는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시작하면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어려운데, 이를 70세로 높여서 더 많은 고령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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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2항
변경 전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적용하지 않음
변경 후
70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노인일자리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는 65세 이상인 자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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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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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등 법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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