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1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관리주체가 동의 없는 무단 광고물을 철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무단 광고물 처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발의 의원들은 현재 관리주체의 동의 없이 설치된 무단 광고물을 철거할 때, 관리주체가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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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3(광고물등의 관리)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20조의3(광고물등의 관리)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에 광고물ㆍ표지물 또는 표지(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를 부착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동의를 받지 아니한 광고물등을 발견한 경우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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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관리와 운영을 담당하는 주체를 말하며, 보통 관리사무소나 관리단 등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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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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