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1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업계획 승인 전 견본주택 건설을 금지하여 입주 희망자의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이에요.
견본주택 건설 시점 제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전에는 견본주택을 건설할 수 없도록 규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제7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전에 제60조에 따른 견본주택을 건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업계획승인
주택건설사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계획(토지이용, 건축계획 등)을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받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