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1 발의 ·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시 기업의 사후 모니터링과 고발 의무를 강화하여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이에요.
유출 정보에 대한 능동적 모니터링 의무화
1천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등이 유출된 경우, 기업은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정보가 불법 거래 사이트 등에서 유통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수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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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의2(국내대리인의 지정)
변경 전
기존에도 국내 대리인 제도가 있었지만, 모니터링 및 고발 관련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수탁자에게도 적용되는 규정에 '모니터링 및 고발' 관련 내용이 추가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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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모니터링 관련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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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정보처리자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처리하는 개인, 법인, 단체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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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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