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3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건의료 및 장기요양 서비스에서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이에요.
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구체화
현재 보건의료 분야의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를 명확히 규정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보건의료) 제3호
변경 전
통합지원 대상자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의 유지·회복을 위한 재활서비스
변경 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물리치료사 및 작업치료사가 통합지원 대상자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의 유지·회복을 위해 제공하는 재활서비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활서비스
신체적·정신적 기능의 회복이나 유지, 또는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제공하는 치료와 훈련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