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3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장기요양급여에 '방문재활'을 신설하여 어르신들의 재활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 증진을 돕는 법안이에요.
방문재활 서비스의 정식 도입
현재는 '기타재가급여'에 포함되어 있어 실제로는 방문재활이 제대로 제공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를 별도의 재가급여 종류로 신설하여,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가 어르신 댁을 방문해 전문적인 재활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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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변경 전
현재는 기타재가급여에 재활 관련 지원이 포함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용구 제공 위주로 규정되어 있어 방문재활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되기 어려운 구조예요.
변경 후
방문재활을 신설하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가 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 신체 교정 및 재활 치료를 제공하는 내용을 명확히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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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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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이 병원이나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집이나 비슷한 환경에서 생활하며 받는 돌봄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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