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3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료기사도 의사의 처방이 있다면 환자의 집으로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의료기사 방문 서비스 확대
현재는 간호사만 의사의 처방전이 있을 때 환자 가정으로 방문할 수 있지만, 이 법안은 물리치료사나 재활치료사 같은 의료기사도 동일한 조건에서 방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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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의2제1호
변경 전
의료기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변경 후
의료기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및 처방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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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료기사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해요. 물리치료사, 재활치료사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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