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30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사자(死者)에 대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 처벌 추가
현재는 사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퍼뜨려 명여를 훼손했을 때만 처벌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사실'을 말하더라도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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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변경 전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여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경 후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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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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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자(死者)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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