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3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축산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송아지 수급 조절과 가축 경영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송아지 공급 과잉 해소 및 생산 기반 강화
송아지가 너무 많이 공급되어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송아지를 수매하여 가공·유통하거나 특정 지역에 '송아지생산단지'를 지정해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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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송아지생산안정사업)
변경 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송아지를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소 사육농가의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송아지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실시해요.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송아지를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소 사육농가의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송아지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을 지급하거나 송아지 공급과잉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을 실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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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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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송아지생산안정자금
송아지의 가격이 미리 정해진 기준보다 낮아질 때, 농가가 입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원하는 자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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