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30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인터넷상에서 사자(죽은 사람)를 모욕하거나 재난 피해자를 비방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가중처벌하는 법안이에요.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죄 신설
현재는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명여훼손이나 모욕은 규제할 수 있지만,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사자)에 대한 명예훼송이나 모욕은 처벌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 법안은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을 불법정보로 정의하고 관련 처벌 규정을 새로 만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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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변경 전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변경 후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또는 모욕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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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 방지 범위에 모욕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모욕 관련 분쟁의 조정과 위반 시에 따르는 벌칙을 다루고 있어요.
재난 피해자 등 특정 대상을 보호하기 위한 가중 처벌 규정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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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자(死者)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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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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