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30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유사가 신재생에너지 연료를 충분히 섞지 못했을 때, 부족분을 다음 해로 넘길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의무혼합량 유예 제도 도입
정유사나 석유수출입업자가 수송용 연료에 신재생에너지 연료를 섞어야 하는 의무량이 부족할 경우, 이를 다음 해로 넘겨서 채울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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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의2제2항
변경 전
현재는 혼합의무자의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제출받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혼합의무자가 혼합의무 이행량이 부족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족분을 유예할 수 있다는 내용을 새로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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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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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재생에너지 연료 의무혼합제도
정유사나 석유수출입업자가 수송용 연료를 만들 때, 일정 비율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연료를 반드시 섞도록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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