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30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농업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공익기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삭제하는 법안이에요.
불필요한 의무 조항 삭제
농업인이 식량을 생산할 권리와 방법을 결정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공익기능 증진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법에서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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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재배면적 조정의무의 부과)
변경 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급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정 재배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에게 재배면적을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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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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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익직접지불제도
농업활동을 통해 먹거리 안전, 환경·생태 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등 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농업인에게 국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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