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30 발의 ·
드론 운영자가 지역에서 편리하게 안전성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의 업무를 권역별로 나누어 위탁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지역별 수요를 고려한 분산형 인증 체계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성 인증 업무를 수행할 때, 지역별 수요와 접근성을 고려하여 권역별로 나누어 위탁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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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5조제8항
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기술원 또는 항공 관련 기관·단체에 안전성 인증 업무 등을 위탁할 수 있음.
변경 후
이 경우 제5호의 업무는 지역별 수요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권역별로 위탁·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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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초경량비행장치
항공기나 경량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장치로, 무인비행장치(드론)를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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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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