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30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농지 관리 전담 기구인 '농지관리청'을 신설하여 체계적인 농지 보호와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농지관리청 신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에 농지관리청을 새로 만들어 농지 총량 관리와 취득 자격 증명 발급 등 전문적인 업무를 전담하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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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제7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농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지관리청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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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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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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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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