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30 발의 ·
전북자치도 내 농지에서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지사가 농지 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영농형 태양광 발전소 설치 허용
농업인이나 관련 조합·법인이 농지를 활용해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때, 도지사가 일정 기간 동안 농지로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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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의2(영농형 태양광발전사업 지원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농지법」 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농지를 농작물 경작 등 농업생산에 이용하면서 해당 농지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의 태양에너지 중 태양광을 이용하는 발전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을 위하여 농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농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농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조합 또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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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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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면서 동시에 태양광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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