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30 발의 ·
검사의 기소 여부 결정에 대한 엄격한 기준과 기한을 마련하여 형사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기소법정주의 도입
범죄 혐의가 충분히 인정될 경우 검사가 반드시 기소하도록 원칙을 세우고, 예외적으로 기소하지 않는 경우(경미한 사건, 피해 회복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상급자의 승인을 받도록 절차를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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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7조(기소편의주의)
변경 전
검사가 형법 제51조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는 기소편의주의를 따르고 있어요.
변경 후
범죄 혐의가 합리적으로 인정되고 요건이 갖춰진 경우 검사는 반드시 공소를 제기해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서면 작성과 상급자 승인을 거쳐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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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소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범한 죄부터 적용돼요. 다만, 기소 지연 통제에 관한 규정은 법 시행 당시 수사가 끝났으나 결정이 나지 않은 사건에도 적용되어 검사는 시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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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소편의주의
검사가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재량에 따라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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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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