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30 발의 ·
재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이 더 빨리 안전한 임시 주거시설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임시주거시설의 정의 명문화
법에 '임시주거시설'이라는 용어를 새로 정의하여, 재난으로 집을 잃은 분들을 위해 구호기관이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주거 공간임을 분명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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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임시주거시설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음
변경 후
"임시주거시설"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주거시설을 상실하거나 주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처한 이재민등의 구호를 위하여 구호기관이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주거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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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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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으로 집을 잃거나 살기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구호기관이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주거 공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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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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