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9 발의 ·
통계청이 국가 통계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가통계 작성을 위한 정보 활용
현재는 금융정보가 비밀로 보호되어 있어 정확한 자산 불평등이나 경제 상황 파악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통계청이 국가통계를 만들 때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금융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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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4항
변경 전
현재는 금융거래정보를 알게 된 자가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조세 관련 법률에 따른 과세자료나 특정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고 있어요.
변경 후
제4조제4항에 새로운 호를 추가하여, 통계청장이 국가통계 작성을 목적으로 대상과 범위를 명시해 요구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신설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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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융거래정보
은행이나 보험사 등 금융회사에서 고객이 예금, 주식 거래 등을 할 때 발생하는 내용이나 자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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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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