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9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차별 없이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거주지역에 따른 차별 금지 명문화
모든 국민이 사는 지역 때문에 응급의료 서비스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법률에 명확하게 적어 넣으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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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응급의무를 받을 권리)
변경 전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변경 후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거주지역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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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응급의료
생명이 위급하거나 긴급하게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신속하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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