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상청이 대기질 개선과 산불 예방을 위해 인공강우 등 기상 조절 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에요.
인공강우 기술 개발 및 활용 노력 의무화
기상청이 대기질 개선이나 산불 예방 등을 목적으로 인공강우와 같은 기상 조절 기술을 연구하고 활용하는 데 힘쓰도록 법에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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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기상 조절 기술개발 및 활용)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기상청장은 대기질 개선, 산불 예방 등을 위하여 인공강우 등 기상 조절 기술개발 및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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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공강우
구름 속에 화학 물질이나 입자를 뿌려 강제로 비나 눈을 내리게 하는 기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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