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9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정보위원회
정치자금 후원금이 기한 내에 처리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미처리된 금액을 다음 해로 넘겨서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미처분 후원금(불부합금액)에 대한 처리 절차 마련
은행 마감 시간이나 회계 책임자의 교체 등으로 인해 당해 연도 내에 후원회지정권자에게 기부하지 못한 금액이 생길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파악하고 보고 전까지 기부하도록 안내하는 절차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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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연간 기부한도액에 해당하는 금액 중 해당 연도에 후원회지정권자에게 기부하지 못한 금액(이하 "불부합금액"이라 한다)이 발생한 경우, 제40조제1항에 따른 회계보고 30일 전까지 후원회가 불부합금액을 후원회지정권자에게 기부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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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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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불부합금액
당해 연도에 후원회지정권자에게 기부하지 못해 남게 된 금액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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