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9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정보위원회
주민소환투표소 근처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투표권 보호를 위한 권유 활동 제한
누구든지 주민소환투표 참여를 권유할 수 있지만, 투표소나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와 호별로 방문하여 하는 경우에는 이를 금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2(주민소환투표 참여 권유활동)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누구든지 주민소환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호별로 방문하여 하는 경우 2. 투표소(사전투표소를 포함한다)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새로운 권유 활동 제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청구되는 주민소환투표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민소환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선출된 지방공직자나 지방의회의원을 임기 중에 파면하는 제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