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9 발의 ·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과 포상금 결정 절차를 더 신속하고 예측 가능하게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보상금 지급 결정 기간의 연장 규정 마련
공익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이득을 주거나 손실을 막은 경우 받는 '보상금'의 결정이 늦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30일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리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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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제4항
변경 전
보상금 지급신청이 있을 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때 연장 사실과 사유를 보상금 지급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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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보상금과 포상금 지급 결정 기간에 관한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신청하거나 추천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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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상금
공익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를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그 기여도에 따라 지급하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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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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