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9 발의 ·
법률안뿐만 아니라 결의안이나 건의안 등 모든 종류의 의안에 대해서도 여야 합의를 바탕으로 한 공동대표발의가 가능하도록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공동대표발의 제도의 적용 범위 확대
현재는 '법률안'을 발의할 때만 소속 교섭단체가 다른 의원들이 공동으로 대표를 맡는 제도가 허용되지만, 이를 '결의안'이나 '건의안' 등 모든 종류의 의안으로 확대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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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9조제3항
변경 전
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할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법률안 제명의 부제(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한다.
변경 후
의원이 의안을 발의할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의안 제명의 부제(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공동대표발의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의하는 의안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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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제
법률안이나 의안의 정식 명칭 앞에 붙여 그 내용을 보충 설명하는 부제목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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