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지방 터미널의 노후화와 경영난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 지원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국가 지원 대상 확대
국가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자금을 보조하거나 빌려줄 때,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뿐만 아니라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사업의 운영'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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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제1항제2호
변경 전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변경 후
운행 및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사업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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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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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다른 사람의 요청에 따라 자동차를 이용해 돈을 받고 사람을 실어 나르는 사업(버스, 택시 등)이나 관련 시설 운영 등을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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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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