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9 발의 ·
국회에서 서류 제출이나 증인 출석을 요구할 때, 전자문서를 활용한 송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전자문서 송달의 법적 근거 마련
현재는 서류 제출이나 증인 출석 요구 시 종이문서 중심의 민사소송법을 따르고 있지만, 실제로는 전자문서를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문서 송달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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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1항
변경 전
의장 또는 위원장이 요구서를 발부할 때, 기존에는 별도의 전자문서 송달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의장 또는 위원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요구서를 송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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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전자송달 관련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서류 제출 요구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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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송달
법원이나 공공기관에서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 문서나 통지서를 당사자에게 전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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