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감독관의 수사 범위를 넓혀 노동 관련 범죄를 더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려는 법안이에요.
수사권한 확대
고용보험법, 직업안정법, 채용절차법 등 기존에 경찰이 수사하던 노동 관련 법률 위반 범죄를 근로감독관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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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2제1항제20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고용보험법(제116조제2항제1호만 해당한다) 위반 범죄에 대해 근로감독관이 수사할 수 있도록 신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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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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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법경찰관의 직무
범죄 수사와 범인 검거 등 형사 절차에 필요한 법 집행 업무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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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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