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8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재난 상황에서 국가지정문화유산을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의 긴급 조치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긴급 상황 시 허가 절차 생략
산불이나 대규모 재난으로 문화유산이 소실될 위험이 있는 긴급한 경우, 지자체장이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기다리지 않고 즉시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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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허가사항) 제6항
변경 전
현재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할 때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변경 후
산불 등 재해·재난으로 문화유산이 소실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 없이 먼저 조치를 취하고 나중에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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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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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지정문화유산
국가유산청장이 법에 따라 지정한 문화유산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보호해야 할 가치가 큰 유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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