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8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국가와 지자체가 산불이나 수해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전통사찰과 문화유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전통사찰 보호 조치 강화
산불이나 수해 등 대형 자연재해로부터 전통사찰을 지키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적인 보호 조치를 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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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2(화재 및 재난 방지 등)
변경 전
현재는 주지에게 방재시설 설치를 노력하도록 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불·수해로부터 전통사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수목 제거, 배수로 정비 등)를 할 수 있고, 국가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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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재시설
화재나 재난으로부터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설비나 장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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