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받는 고령층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여주는 법안이에요.
재산 산정 시 노후연금 제외
지역가입자가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받는 경우, 해당 금액만큼을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서 빼주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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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주택이나 토지 등 재산에 대해 보험료를 매길 때, 특정 조건의 대출금만 재산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기존 대출 외에도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받거나 관련 저당대출에 가입해 연금을 받는 경우, 그 누계액을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제외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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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산보험료부과점수
지역가입자의 주택, 토지 등 재산을 평가하여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매길지 결정하는 점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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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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