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8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어린이제품의 안전인증 및 확인 유효기간을 단축하여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법안이에요.
안전인증대상 제품 정기검사 주기 단축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의 안전성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정기검사 주기를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줄여서 더 자주 점검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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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6항
변경 전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정기검사를 2년에 1회 실시할 수 있음
변경 후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정기검사를 1년에 1회 실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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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안전확인 유효기간 단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새로 신청하는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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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전인증
어린이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제품검사와 공장심사를 모두 거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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