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공개를 의무화하고, 지역협의체를 통해 이행 여부를 확인·평가하는 법안이에요.
배출저감계획서 공개 의무화
지방자치단체장이 화학물질 배출사업장에서 제출한 배출저감계획서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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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제5항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배출저감계획서를 공개할 수 있는(임의적) 상황이었어요.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배출저감계획서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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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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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출저감계획서
화학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세우는 계획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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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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