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8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도심융합특구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도심융합특구 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현재 도심융합특구 사업은 관련 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 외에는 별다른 지원이 없어 진행이 더딘 상황이에요. 발의 의원들은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을 활용해 이 사업에 출자, 투자, 융자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 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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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의 용도 중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기금 용도에 포함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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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택도시기금
주택 건설, 구입, 임대 등 주택 관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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