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마약류를 유통하거나 판매한 사람도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하는 법안이에요.
교육 대상 확대
기존에는 마약류를 직접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에게만 재범 예방 교육이나 재활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마약류를 소지, 운반, 관리, 매매, 수수하는 등 유통 과정에 관여한 사람도 교육 대상에 포함하도록 내용을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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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의2제1항
변경 전
법원은 제3조,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이하 이 조에서 "마약류사범"이라 한다)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변경 후
법원은 제3조,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 소지, 운반, 관리, 수수 또는 매매한 (이하 이 조에서 "마약류사범"이라 한다)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이 교육 의무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마약류를 소지, 운반, 관리, 수수 또는 매매하여 처벌받는 사람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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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범죄에 대해 두 가지 이상의 형벌이나 처분을 함께 내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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